내년부터 신생아 특별공급이 시작됩니다. 정부의 다양한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그동안 주택 청약을 받기 어려웠던 분들에게 좋은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연간 7만 호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라고 하니 아래에서 신생아 특공 조건과 대상, 혜택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4 신생아 특공 조건 대상 혜택 알아 보기
2024 신생아 특공 조건 대상 혜택 알아 보기

2024년 확대되는 다양한 육아정책도 함께 살펴 보시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목차

    2024 신생아 특공 조건

    내년 3월 부터 국내 공공분양 청약 때 신생아 특공 제도가 도입됩니다. 2세 이하의 자녀를 둔 가구에 연간 7만 호가 공급될 예정이며, 지난해 3월 이후 아이를 출생한 가구부터 자격이 주어 집니다.

     

    소득, 자산, 공급물량, 물량 배분 등 다양한 조건이 있으며,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새롭게 신설되는 신생아 특공은 공공분양 및 민간분양 시 출산가구에게 특별공급과 우선공급 자격을 부여 합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부터 2년 이내 임신, 출산할 경우 인정됩니다.

     

    혼인여부와 관계없이, 오직 임신 또는 출산을 기준으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구분 현행 개선
    부부 개별 신청 허용 동일일자 당첨시 둘다 무효 동일일자 부부 당첨시 '선' 신청분 유효
    다자녀 기준 완화 다자녀 기준 3자녀 다자녀 기준 2자녀
    배우자 규제 미적용 본인이 주택소유, 청약당첨 이력이 없어도, 배우자가 이력이 있으면 무효 배우자 주택소유, 당첨이력 배제
    청약통장 기간 합산 본인 청약통장 가입기간만 고려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
    혼인규제(청년 특공) 입주계약, 입주, 재계약시 '미혼' 유지 입주계약 때만 '미혼' 유지

    현행 조건보다 기준이 상당히 완화된 것이 특징입니다. 주목할만한 특징은 부부 개별 신청이 허용된다는 것인데요. 동일일자에 청약이 당첨되면 둘 다 무효였지만, 바뀐 신생아 특공에서는 동일일자 부부 당첨 시 먼저 당첨된 것은 유효로 봅니다.

     

    또한, 기존에는 배우자의 주택소유, 당첨이력이 있는 경우 무효가 되었던 반면, 배우자의 주택소유, 당첨이력이 있어도 현재 무주택이라면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 유리해졌습니다.

     

    2024 신생아 특공 대상

    또한, 이번 신생아 특공에서 소득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기존 공공주택 특별공급의 경우 맞벌이 신혼부부에게 불리한 조건이었습니다. 이점을 개선하여 맞벌이 가구의 소득기준이 월평균소득 150%에서 200%로 개선됩니다.

     

    부부합산 월 소득이 1300만 원인 고소득 가구도 특공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공분양 민간분양 공고임대
    대상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 부터 2년 이내 임신, 출산이 증명되는 가구
    (입주 전까지 출산 증명 필요)
    소득 및 자산 월 평균 소득 150%
    자산 3.79억원 이하
    월 평균 소득 160% 이하 공공임대 우선기준 적용
    공급물량 연 3만호 연 1만호 연 3만호

     

    2024 신생아 특공 혜택

    2024 신생아 특공 혜택
    2024 신생아 특공 혜택

    이번 신생아 특공의 혜택은 보다 많은 물량을 배정하는 것에 있습니다. 위의 표에서와 같이 '뉴홈'의 공공분양을 3만 호, 민간분양을 1만 호, 공공임대 3만 호로 총 7만 호가 공급됩니다.

     

    전체 뉴홈 공공분양의 35%인 3만 호가 신생아 특공에 배정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안에 임신, 출생했다는 사실만 증명되면,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신생아 특공 자격을 얻게 됩니다.

     

    시세의 70% 이하의 가격으로 분양하는 '뉴홈 나눔형'은 물량의 35%를 신생아 특공에 배분하며, 이에 따라 신혼부부 특공은 40%에서 15%로, 생애최초는 25%에서 15%로 줄게 됩니다. 일반공급 물량은 20%입니다.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하다가 6년 뒤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뉴홈 선택형'의 신생아 특공 물량은 30%입니다. 청년 특공은 15%, 신혼부부 10%, 생애최초 10%, 다자녀 10%, 기관추천 10%, 일반공급 10%가 적용됩니다.

     

    '뉴홈 일반형'의 경우는 신생아 특공 물량이 20%이며, 신혼부부 10%, 생애최초 15%, 다자녀 10%, 기관추천 10%, 노부모 5%, 일반공급이 30%입니다. 

     

    이상으로 신생아 특공 조건 대상 혜택을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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