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가입을 고민하고 있으신가요? 일반 은행적금보다 금리가 높고, 정부기여금 혜택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최대 5,000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아래에서 가입조건과 신청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고민하고 있다면, 다양한 정보를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에서 청년도약계좌의 참고할 만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청년도약계좌는 매달 70만원 한도로 5년간 자유롭게 납입하면서, 정부 지원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인 금리는 3년은 고정,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청년도약계좌의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아래에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입 대상의 경우, 청년을 위해 만들어졌으며, 크게 4가지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만 19세~만 34세 이하(군 복무를 한 경우, 병역기간은 최대 6년까지 인정)
- 개인소득의 경우 총 급여 7,500만 원 이하(세전), 종합소득금액 6,500만 원 이하
- 가구 중위소득 180% 이하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군 복무를 한 경우, 병적증명서를 제출하면, 최대 6년까지 소급 적용해서 연령기준을 늘릴 수 있으며, 가입일 기준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가구원수별로 기준 중위소득 180% 기준이 다르므로, 이 부분은 꼭 확인해야 하는데요.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3년 기준중위소득 | 기준중위소득180% | |
1인 가구 | 2,077,892만 원 | 3,740,206만 원 |
2인 가구 | 3,456,155만 원 | 6,221,079만 원 |
3인 가구 | 4,434,816만 원 | 7,982,669만 원 |
4인 가구 | 5,400,964만 원 | 9,721,735만 원 |
5인 가구 | 9,330,688만 원 | 11,395,238만 원 |
6인 가구 | 7,227,981만 원 | 13,010,366만원 |
기준중위소득 180%란 말은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 x 180%를 한 것입니다. 2024년에는 기준중위소득이 올라갔으며, 금액은 아래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이번 청년도약계좌의 신청일은 12월 4일부터 12월 15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매월 신청을 받고 있기 때문에 조건이 된다면 신청기간을 잘 맞춰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며, 신청은 12월 4일~15일까지 가능하지만, 본격적인 실제 계좌개설은 24년 1월 2일~12일까지 진행됩니다.
하지만, 1인가구의 경우 청년도약계좌 신청 후 3일 뒤 바로 계좌개설이 가능합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개선된 정책을 발표했는데요. 기존에는 가입신청 후 기간이 종료되고 2주 뒤에나 개설할 수 있었던 반면, 이제 3일 뒤 개설로 기간을 대폭 줄였습니다.
2인이상 가구의 경우 기존처럼 신청 후 1월 2일에 계좌개설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신청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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